선박·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(주문례)

(가) 항공기의 경우

자동차·건설기계와 같게 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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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

인도하여야 한다.

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항공기를 ㅇㅇ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

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.

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

된다.

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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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선박의 경우

항공기에 대한 위 주문례 중

'ㅇㅇ공항에 정류하게 하고'

'ㅇㅇ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'

로 바꾸는 외에는 같다(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는 부분을

'사용하게 할 수 있다'

고 바꾸기도 한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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